토지·공장 소유주(임대인)의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현황확인을 지원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효과적 대처를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유선, 온라인)
(관할 지역본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