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신고하기 상담신청 신청결과
background

불법투기 법률 사례

Q. 임차인 A는 고물상 영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A는 토지소유주 B의 동의 없이 C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전차인 C는 토지에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주 B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차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전대인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 『폐기물관리법 제 48조 제1항 제9호』 는 직접 상대방이 투기 또는 매립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급심 판결 중에는 폐기물 투기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소유주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인 A에게 사용을 허락한 토지소유주 B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전차인 C의 방치 행위에 기여한 바에 따라 임차인 A 또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토지소유주 A는 조치명령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완료했습니다. 토지소유주 A는 B가 토지를 무단 임대하였으므로 조치명령을 받지 않았던 임대인 B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무단 임대인 B 에게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나요?
A. 임차인 B에게 비용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을 하고 대집행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집행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 임대인 B에게 새로 조치명령을 할 수는 없으며, 대집행절차나 비용납부명령 또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A가 임차인 B에게 대가를 지불해 토지 사용을 승낙 받은 후 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 C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인 행위자인 A에게 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과 비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
A. 『폐기물관리법 제 4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의 의미는 ‘용도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적이 있는 토지소유자’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주 C가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간단한 용어 설명
- 임대인(=토지소유주) : 땅을 소유하고 있고, 대가를 지불 받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주는 사람
- 임차인 :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땅을 빌리는 사람
- 전대인 : 임대인의 땅을 2차로 빌려주는 사람
- 전차인 : 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땅을 빌려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