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사례에 대해 미리 인지하여 예방하고, 의심스러울 땐 신고하여 소중한 내 땅과 건물을 지켜요.
빈 창고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거나 구입한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부지 주변에 휀스를 3~4m로 높게 친다.
야간을 틈타 단기간에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고 잠적한다.
2015년 경매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A씨. 하지만 그 토지에는 이미 방치된 폐기물 30톤과 최근 무단 투기된 폐기물 500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토지소유주라는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A씨는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명령이 적법이라고 판결, 토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땅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2021년 경남 진주에서는 임차인들이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땅에 산업폐기물 800톤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잠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에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가 약 1,500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처리비용만 약 4억 원이 나왔으며 폐기물 처리 행정처분은 토지소유주가 받다았습니다.
2019년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는 임대인에게 ‘헌비닐을 모아 재생해서 팔겠다’ 명목으로 대지를 임대했지만 계약 직후 사업장폐기물을 반입 보관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었지만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약 1천 500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은 뒤 사라졌으며 경산시 땅 주인은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2018년 포천시 고모리의 한 임야. 불법 폐기물처리업자가 이곳을 임대한 후 높은 울타리를 설치해 내부 가리는 등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후, 폐전선,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약 1천 여 톤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적재했습니다. 이곳의 처리 비용 무려 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책임은 임차인 아니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