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 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사용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https://rt.molit.go.kr/)재활용 업체로 속여 공장 및 부지를 임대한 후,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투기 후 도주하므로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확인하기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불법 폐기물을 성토하여 해당 농지 사용불가, 주변 농지 오염,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울타리(휀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할 경우 그 피해는 토지소유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실제 수천만원 ~ 수십억원의 처리비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가 지속될수록 처리비가 증가하므로, 투기가 의심스러울 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현장확인과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