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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장 임대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 계약전

  • 임대 목적이 의심스럽지 않은지
    (계약 시 임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은지 등)
  • 임대인의 신원이 명확한지
    (조직폭력배 등 불순한 조직이 아닌지 등)
  • 재활용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경우, 정상적인 업체인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는지 등)
  •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지 않았는지
    (시세 확인)
  • 저렴한 값에 좋은 흙을 성토 해주겠다고 할 경우,
    흙으로 위장한 폐기물이거나 화학약품은 아닌지

계약 후

  • 임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건축자재를 보관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등)
  • 울타리 등으로 내부를 은폐했는지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펜스 등으로 내부를 가리지 않는지 등)
  • 야간 및 휴일에 화물차의 의심스러운 출입이 있는지
  • 울타리 등으로 내부를 은폐했는지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펜스 등으로 내부를 가리지 않는지 등)
  • 야간 및 휴일에 굴삭기·지게차 작업이 있는지
  •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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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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