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신고하기 상담신청 신청결과
background

불법폐기물 법률상담 신청

폐기물 불법투기 상담신청

STEP 0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STEP 02

신청서 작성

STEP 03

작성내용 확인

STEP 04

신청완료

신청 대상

임대한 땅(공장)에 불법투기나 폐기물 방치로 인한 피해 발생자
(※ 2024년도 경기도 일부지역 시범운영, 추후 시행지역 조정)

경기도(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개인정보 동의내용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목적: 불법폐기물 투기 피해(전화, 방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등

항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보관 및 이용기간: 해당서비스가 완료될 경우 파기

14세 이상 되지 않은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님 등 보호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법률상담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의 법률 상담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해당서비스가 완료된 후 1개월까지

위 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다음
1. 폐기물 불법투기로 피해를 입은 공장∙토지 소유자(임차인)인가요?

폐기물 불법투기 상담신청은 공장∙토지소유주가 대상입니다.
공장∙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신고하기에서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2. 원하시는 피해지원을 선택해주세요.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요청
인증하기
검색
주소 검색 지도에서 상세 위치를 클릭(터치) 해주세요.
4. 법률상담 요청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요청 제목

요청 내용

첨부 파일

다음

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 불법투기로 피해를 입은 공장∙토지 소유자(임차인)인가요?

2. 원하시는 피해지원을 선택해주세요.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주소

신고/ 상담 조회 결과를 위한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해주세요.

뒤로가기 신청하기

귀하의 상담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은 휴대폰 번호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고객지원센터

  • 대표번호: 1800-2224
  • 운영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토요일 미운영

적정처리추진센터
홈페이지

폐기물
불법 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