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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법률상담 신청

폐기물 불법투기 상담신청

STEP 0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STEP 02

신청서 작성

STEP 03

작성내용 확인

STEP 04

신청완료

개인정보 동의내용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목적: 불법폐기물 투기 피해(전화, 방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등

항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보관 및 이용기간: 해당서비스가 완료될 경우 파기

14세 이상 되지 않은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님 등 보호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법률상담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의 법률 상담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해당서비스가 완료된 후 1개월까지

위 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다음
1. 폐기물 불법투기로 피해를 입은 공장∙토지 소유자(임차인)인가요?

폐기물 불법투기 상담신청은 공장∙토지소유주가 대상입니다.
공장∙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신고하기에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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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시는 피해지원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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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 불법투기로 피해를 입은 공장∙토지 소유자(임차인)인가요?

2. 원하시는 피해지원을 선택해주세요.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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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고객지원센터

  • 대표번호: 1800-2224
  • 운영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토요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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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번호 없이 128번
  • 공익신고 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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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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