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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우리 모두 함께 예방해요

신고 대상

임대한 땅(공장)에 불법투기나 폐기물 방치가 의심되는 행위
(※ 경기도 일부지역 시범운영, 추후 시행지역 조정)

경기도(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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