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장 소유주(임대인)의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현황확인을 지원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효과적 대처를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 또는 공장소유자(임대인)
(※ 경기도 일부지역 2024년도 시범운영, 추후 시행지역 조정)
경기도(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