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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피해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불법 투기 실태! 혹시 알고 있어?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불법 폐기물 투기는 발생시킨 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처리 책임이 있어.

내 땅, 나도 모르게 폐기물 불법 투기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해?

공장이나 토지 임대 계약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울땐 신고해야해.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

불법투기 및 방치된 폐기물, 처리는 누가?

폐기물관리법 제 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관련 “조치명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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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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