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불법
투기 실태! 혹시 알고 있어?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불법 폐기물 투기는 발생시킨 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처리 책임이 있어.
내 땅, 나도 모르게 폐기물 불법 투기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해?
공장이나 토지 임대 계약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울땐 신고해야해.
폐기물관리법 제 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