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신고하기 상담신청 신청결과
background

관련기사 상세 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21년 11월 19일 07시 36분

‘땅 빌려줬더니 쓰레기 쌓고 파묻고’…업자 구속에도 땅 주인 발 동동

한 야산에 있는 재활용업체입니다. 한쪽에 보이는 흰색 더미. 다름 아닌 거대한 폐기물 산입니다. 땅 위에 무단 적치된 양만 4천3백여 세제곱미터. 땅 속에도 2천4백여 세제곱미터의 쓰레기가 파묻혀 있습니다. [A 씨/피해 토지 임대인/음성변조 : "(마을) 주변에서 땅 판다 이런 사진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에서도 '아, (쓰레기) 매립했다 이거' 그래 가지고 경찰에 고발(됐어요)."] 보시는 대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입구에는 지자체의 원상 복구와 폐기물 반입 정지 명령서가 붙어 있는데요. 수사기관 적발 이후에도 폐기물 반입이 계속되자 봉인 조치를 한 겁니다. 당초 파지만 취급한다는 재활용업체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B 씨/피해 토지 임대인/음성변조 : "지금도 5톤 차로 계속 와서 싣고 와요. 완전 산업폐기물을 싣고 오는 거예요. (경찰, 지자체에) 고발하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약 1년 전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던 업자는 땅주인의 항의에도 오히려 큰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땅 주인-재활용업자 통화/음성변조 : "(쓰레기 치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직 우리 임대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땅을 빌린 업자는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됐고, 지자체는 내년 5월 말까지 폐기물을 치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업자 구속 이후 재활용업체 관련자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자칫 땅을 빌려준 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물관리법에 토지주한테 (복구) 명령이 나가게 돼 있어요. (토지주가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임차인이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옆 재활용업체는) 법인이 완전히 다른데 (구속된 업자) 사위라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4년 전에도 조폭이 개입된 폐기물 투기 사건이 있었던 곳.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인 땅 주인들의 속만 타들어 갑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깨끗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요!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