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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증명서정보 입력 시 회원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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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확인서), 인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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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업체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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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확인서), 인허가증명서(*또는 3자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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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수행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확인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Step 9. 가입완료
가입 시 승인서류를 미첨부 하였다면 관할 환경본부나 지사로 해당 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가입일 기준 3일 이내 승인(단, 서류 미제출 및 입력 미비 시 반려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