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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9-23
  • 조회수
    16877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 환경부는 불확실한 건설경기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경제적 상황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최초 시행됨에 따라 신규제도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법위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 청원을 수용하여 ‘23. 9. 30(토)까지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을 부여합니다.
   - (계도기간 적용대상) ’22.9.30(금)까지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자구안‘을 한국건설자원협회 또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3.31(금)까지 현장정보 전송장치 자발적 설치 완료

○  더불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자구안 이행 등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공문)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 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