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제도 변경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9-23
- 조회수
1544
폐기물 수출입자 의무 보증보험 가입(또는 보증금 예탁) 규정에 대해, 수출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제도 변경이 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 포괄 수출입 허가 및 신고시 , 기간을 나누어 분할 보험 가입 가능
- 폐기물 구분에 따른 보험금액 산출기준 계수 세분화
o 적용시기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2.9.27) 이후 수출입 허가 (신고)건 부터 적용
o 보증보험 신청 관련 안내
- 환경부 지정 보증금 예탁기관(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기간(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신청
1.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보증금)
(연락처) 042-826-5935~7, www.kowra.or.kr
(제출서류) 수출입폐기물 보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계약서 등)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보증보험)
(연락처) 가까운 지점에 문의, www.sgic.co.kr
(제출서류) 인허가보증보험 가입내용 확인서 및 구비서류(인허가신청서, 계약서/주문서 사본, 포괄계획서, 요건확인 내역(개별가입 시))
o 첨부파일 목록
1.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제도 변경 안내
2.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 사용자 작성 매뉴얼(보험자료 제출 관련 P.27 참고)
3.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수출입폐기물 보증 신청
4. (서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가입내용 확인서(폐기물수출입)
- 파일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