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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일부 품목(폐PET(필름류, 섬유류)) 한시적(9개월) 수입허용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9-08
  • 조회수
    2253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출입관리부입니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중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난이 발생한 폐PET 일부 품목(필름 및 섬유류)에 대해 '22.9.19~'23.6.19 기간 동안 수입 허가,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