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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현장정보전송 의무화(22년 10월) 관련 의무대상(재활용 및 처분자)의 범위 및 적용례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9-06
  • 조회수
    3945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2년 10월)에 대비하여 의무대상 사업자(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자)의 범위 및 적용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2022년 10월 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 1800-22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