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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 현장정보 전송 제도 및 보유장비/차량 조사표 제출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
    8165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22.6.9 제정)가 공포되어
2022.10.1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제도가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설폐기물 대상업체의 준비사항 및 현장정보 전송관련 시설/장비/차량 등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정보 전송 장치 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장정보 전송 의무대상 업체는 해당 조사표를 작성하여 공단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작성 조사표]
- 수집·운반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차량 조사표
- 처리업체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보유장비 조사표
- 처리업체(자가운반 차량을 소유)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차량 조사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보유장비 조사표
* 첨부파일 참조

[제출기한 및 공단 이메일, 팩스번호]
- 제출 기한 : ~ 2022.7.29(금) 까지
* 제출기한을 8/5(금) 12시(정오)까지 연장하오니, 부득이하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추가 제출 일시까지 제출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 properwaste@keco.or.kr
- 팩스번호 0505-822-7800
* 조사표 관련 작성 문의는 적정처리 콜센터 ☎1800-2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