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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요장비 소개
운반자 현장정보 전송장치(GPS)
운반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
구분 설치대상 장비 위치 대수
수집·운반하는 자 차량용단말기1)2) 수집운반차량 1대
1)
전용차량은 차량용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임시차량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 차량으로 운반시 운전자 휴대전화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차량용 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요사항
구성 부품 GPS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성능 규격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처리하여야 한다.
전원은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운용조건 프로그램 설치형(SW구동형)인 경우 운영체제 Android 5.1 이상
위치전송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인 경우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송규격을 만족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한다.
상세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수집·운반하는 자의 장치 설치 절차
- 차량용단말기 선택 시 참고사항
SW
구동형
단말기
(SW형)
·
안드로이드 5.1이상 단말기에 공단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
(SW구동형단말기+LTE통신모듈+전송프로그램)
·
기존단말기(주로 네비게이션으로 사용중)가 규격 만족시 사용 가능
·
다른 프로그램과 동시 사용 가능하며, 차량 시동시 자동 작동하도록
설정 필요(별도 제공 매뉴얼 참고)
펌웨어형
단말기
(HW형)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용단말기(LTE통신모듈+전송프로그램)
이동통신사 별도 가입 관련 안내는 '22.8월 홈페이지 예정
기존 사용하는 펌웨어형이 통신모듈이 있고, 전송규격 수정가능시
적정처리콜센터에 별도 문의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

226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18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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