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
구분 | 설치대상 장비 | 위치 |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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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하는 자 | 차량용단말기1)2) | 수집운반차량 | 1대 |
1)
전용차량은 차량용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통해 연결할 수 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 차량으로 운반시 운전자 휴대전화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차량용 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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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부품 | GPS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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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규격 |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처리하여야 한다.
전원은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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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조건 | 프로그램 설치형(SW구동형)인 경우 운영체제 Android 5.1 이상 | |
위치전송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인 경우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송규격을 만족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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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성능 규격 |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수집·운반하는 자의 장치 설치 절차
- 차량용단말기 선택 시 참고사항
SW 구동형 단말기 (SW형) |
·
안드로이드 5.1이상 단말기에 공단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 (SW구동형단말기+LTE통신모듈+전송프로그램)
·
기존단말기(주로 네비게이션으로 사용중)가 규격 만족시 사용 가능
·
다른 프로그램과 동시 사용 가능하며, 차량 시동시 자동 작동하도록
설정 필요(별도 제공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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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형 단말기 (HW형) |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용단말기(LTE통신모듈+전송프로그램)
※
이동통신사 별도 가입 관련 안내는 '22.8월 홈페이지 예정
※
기존 사용하는 펌웨어형이 통신모듈이 있고, 전송규격 수정가능시
적정처리콜센터에 별도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