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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33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2024.10.1.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바로가기>
1. 프로그램 설치 방법
2. GPS 단말기 공급업체
3-1. (매뉴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3-2. (매뉴얼) 현장정보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3-3. (매뉴얼) 현장정보 전송 제외 신청 방법
3-4. (매뉴얼) 현장정보 전송 제외 예외 신청 및 전송 방법
3-5. (매뉴얼) 현장정보 전송장치 장애 신고 및 대체 전송 방법
2024.10.1.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중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고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
※ 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례는 제외
① 현행 규정에 따른 전송장치 설치 또는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사례
②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③ 처분/재활용업체의 영상정보·계량값 전송이 곤란한 사례
□ (접수기간) `24.11.20.(수)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메일주소 : properwaste@keco.or.kr)
□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33호)에 따라,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수집운반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의 의무시행일: 2024.10.1.이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일 시: 2024.8.23.(금)~8.27.(화) (3일)○ 장 소: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역으로 실시(하단표 참고)
CECO 창원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301, 302호)
부산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국제회의장)
○ 대 상: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의무화 제도 시행 대상자 -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자(자가운반)
※ 배출만 하는 사업장은 대상아님
○ 설명회 세부 내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 관련 장치규격, 프로그램 설치 등 의무화 시행 대비 사전준비사항 등 안내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의견 수렴
※ 설명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에 한하여 질의서를 받고 있으니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가 예정됨에 따라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에서는 수출입자 및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일 시 : 2024. 7. 10. ~ 7. 18. (5일)○ 시 간 : 14:00~16:00○ 장 소 : 권역별 대면 설명회(5개 권역) 및 온라인 설명회(1회) - 붙임 또는 하단참조
7.10(수) : (부산권)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5)7.11(목) : (대구권) 정부합동청사 A동 2층 홍재근실(대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7.12(금) : (대전권) 금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7.16(화) : (광주권)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7.18(목) :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7월 중 : (전국) 온라인 설명회(Zoom)※ (대구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 대 상 - 폐기물취급자(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신고자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수입대행업체 - 폐기물 수출입 포워더 및 운송업자 등 특수관련자
○ 설명회 세부 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제도 추진배경 및 관련 법령?고시, 전송 대상 등 소개 -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대비 준비사항 및 시스템 운영 설명 - 기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
제도와 장치 설치 관련 자세한 사항(제도 시행 배경, 전송 현장정보 종류, 장치 종류 및 규격 등)은 아래 교육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 파트1_처리자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제도안내, 파트2_처리자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스템안내
● 수집 운반하는 자 -> 수집운반자용 현장정보 전송제도 제도 및 시스템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2.10.1)건설폐기물, (23.10.1)지정폐기물, (24.10.1)사업장일반폐기물
이와 관련, 계량값 측정방법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의결(24.4.17)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동일 사업부지(도로, 딤장 등의 경계가 없는 공간을 말한다)의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처리자는
배출자 계량시설로 측정한 계량값도 현장정보로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적정처리관리부입니다.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 시행('24.10.1.)에 대비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체별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현장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모집분야 및 모집내용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업체(의료폐기물 제외)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의무 시행 전 시범적으로 운영 ※ 시범사업 대상업체 수는 유형별 신청업체 수를 고려하여 선정 ○ (공통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제32조 관련) 및 [별표 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에 따라 정상 운영 중인 곳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 현장정보 전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치*를 5.10일까지 설치가 가능한 업체(설치완료 포함) * CCTV(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 자동전송단말기(PC) 등 ○ (개별사항) -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4. 4. 17. (수) ~ 4. 24. (수) - 제출방법 : 신청서(별첨)와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properwaste@keco.or.kr□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별첨]에 작성한 각 현장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선정된 업체는 `24. 4. 31.까지 개별(유선) 통보 예정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에 아래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1) 공단 직원이 직접 참여업체 현장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문의사항 우선조치 예정 2)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지원 3)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소모품 2종(써지, 분배기) 무상 지원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1800-22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3.5.(화)은 한국환경공단 창립기념일로 휴무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담당자 입니다.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원활한 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하오니,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 업체를 선정하여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 상 :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처분 및 재활용)업체 중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첨부파일 예시 참고) *폐기물처리신고자는 제외□ 방문일정 : 2024년 2월 중□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까지□ 신청방법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33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의 의무시행일 : 2024. 10. 1.이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오니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개요○ 일 시 : 2024. 1. 16. (화) ~ 18(목), 1. 23. (화) ~ 25(목) / 오전 10:30~12:00, 오후 13:30 ~ 15:00○ 장 소 : 지역별 6개 권역으로 실시(하단표 참조)
○ 대 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의무화 제도 시행 -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불필요 ○ 설명회 세부 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관련 장치규격, 프로그램 설치 등 의무화 시행 대비 사전준비사항 등 안내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긍금증 질의응답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에 따른 올바른 CCTV 설치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적정처리관리부입니다.지정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 시행('23.10.1.)에 대비하여,지정폐기물 처리업체별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현장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 개별조건의 세부유형별로 2개 업체 내외씩 선정 예정(붙임 공고문 참고) ○ (공통 지원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제32조 관련) 및 [별표 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에 따라 정상 운영 중인 곳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 현장정보 전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장비*가 갖춰진 곳 또는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설치 예정인 곳 * CCTV(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 자동전송단말기(PC) 등○ (개별조건) -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메일(properwaste@keco.or.kr) ② 팩스(0505-822-7800) ③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내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별첨]에 작성한 각 현장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에 아래의 인센티브 제공 예정 1) 공단 전담 인력(기술지원반 등)을 배치하여 기술지원 및 문의사항 우선조치 예정 (~2023. 12. 31.) 2) 낙뢰보호기, 분배기, 변환젠더 등 설치 부대장비 제공 3) 자동전송단말기(PC)* 1대 제공 * 제공되는 자동전송단말기(PC)의 소유권은 한국환경공단에 있고 고장 및 분실 등 발생시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리, 구매 등으로 해결해야 하며, 분실 또는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4) 우수 참여업체는 환경부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
안녕하세요. 현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입니다.우리공단에서는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23.10.1)에 앞서,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원활한 제도이행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결과는 '현장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지원*'에(공단 수행) 활용될 예정입니다. * 설치지원 일정은 향후 공지예정 - 조사범위 : CCTV, 계량대, 자동전송단말기, 네트워크 현황 등 - 수행업체 : 신아솔루션 * 현장조사 담당자 : 김종규/조동환/조재환/이학동/윤동선/강용일/유기범/정범상/이광진/이기훈/김종선/한규철/문정환/서동혁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 6. 9. 제정)에 따라, '23년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의 의무시행일 : '23. 10. 1.이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오니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개요○ 일 시 : 2023. 2. 20. (월) ~ 22(수), 2. 27. (월) 14:00 ~ 16:00○ 장 소 : 지역별 4개 권역으로 실시(하단표 참조)
○ 대 상 : 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의무화 제도 시행 및 적용 관련자 - 유역(지방)환경청 등 행정기관 담당자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설명회 세부 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관려 장치규격, 프로그램 설치 등 의무화 시행 대비 사전준비사항 등 안내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긍금증 질의응답▣ 참가신청서 제출방법○ 유선전화 : 1800-2224 / 전자팩스 ; 0505-822-7800○ Email : properwaste@keco.or.kr○ 홈페이지 : 올바로시스템(https://allbaro.or.kr)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관리시스템(https://allbaro.or.kr/siren)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붙 임 : 참가신청서 양식 1부.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환경부는 불확실한 건설경기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경제적 상황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최초 시행됨에 따라 신규제도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법위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 청원을 수용하여 ‘23. 9. 30(토)까지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을 부여합니다. - (계도기간 적용대상) ’22.9.30(금)까지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자구안‘을 한국건설자원협회 또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3.31(금)까지 현장정보 전송장치 자발적 설치 완료○ 더불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자구안 이행 등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붙임: (공문)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 부여 안내
안녕하세요. 현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6.9.)에 따라 '22.10.1.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시범사업, 제도 설명회·간담회 및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유도해왔으나,CCTV 등 현장정보 전송장치 구매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일부 업체의 제도 숙지 미흡 등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이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 부여를 검토중임을 17개 광역시·도에 안내하였습니다.-(계도기간 적용대상) '22.9.30.(금)까지 계도기간 내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계획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업체구체적인 계도기간 및 계도기간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22.9.16.(금) 이후 별도로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문의는 1800-22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입니다.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위치정보) 전송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한 차량용단말기의 성능 및 전송규격을 참조하여제작한 차량용단말기(펌웨어형) 장비를 폐기물철 현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차량용단말기(펌웨어형) 구매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하니붙임의 신청서를 참조하여 귀 업체가 제작 완료된 차량용단말기(펌웨어형)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http://allbaro.or.kr/siren), 자료실(차량용단말기의 성능, 전송규격)2. 공단에서는 접수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차량용단말기 등록신청서를 검토, 완료 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현장정보 차량용단말기 개발을 준비중인 업체는 차량용단말기 개발 신청서를 우선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전달 바랍니다. 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별표6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0.1.,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6.9.제정)<보내실곳>- 담당자 이메일 : hyeona@keco.or.kr- 팩스번호 : 0505-822-7800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관리자입니다.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지능형폐기물안전처리관리체계구축(3차)' 사업이 완료('22.1.5)됨에 따라,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시스템(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을 22년 1월 28일자로 오픈합니다.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22.10.1) 이전까지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시범사업에 참여했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범사업자(60개소)에 한하여 서비스될 예정입니다.시범사업자 외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대상업체를 위한 기능을 추가로 개선중에 있으며,해당 기능이 완료되는대로 개선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료실(64건)
안녕하세요,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입니다.
(아래의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담당자입니다.
처리업체 현장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 파일 및 설치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건설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과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단 파일로 재설치해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동전송단말기 전송프로그램 설치파일 내려받기 ◀ 위의 링크를 통해 자동전송프로그램 전송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게시물 아래의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치 및 설정 바랍니다.
<추 가 사 항>자동전송 프로그램 직접 설치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술지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방법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메뉴 [현장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관리] > [기술지원 신청]
<문 의 사 항> ☎ 1800 - 2224ARS 1번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문의 2번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3번 : 현장기술지원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정처리추진센터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메뉴얼입니다.
* 문의 사항ARS 1800-2224 (1번 제도, 2번 시스템, 3번 현장기술지원단)
현장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드 오류 및 해결 방법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PC 및 CCTV) 규격 및 설치 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현장정보 전송 제외 신청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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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방법]
2. 운반자 매뉴얼
- 운반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 안내
- GPS 단말기 등록 안내
-운전자 연락처 등록 관리
-GPS 전송 확인 방법
3. 처리자 매뉴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장치 안내
-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 및 연결 안내
-영상정보, 계량값 전송 확인
- 현장정보 전송주기
현장정보 전송장치 장애 신고 및 대체 전송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장애 신고는 1번, 대체 전송 방법은 1-1번 매뉴얼 확인 바랍니다.
현장정보 전송 예외 신청 및 전송 방법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예외 신청은 2번, 예외 전송 방법은 2-1번 매뉴얼 확인 바랍니다.
현장정보(이동통신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안내 매뉴얼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기물수출입관리부입니다.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Q&A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입폐기물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폐기물수출입관리부입니다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가이드라인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폐기물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입니다.
수출입폐기물 컨테이너 운반 위치정보(출발지 및 도착지) 사진 업로드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2024.9.27. (금)에 진행했던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교육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방법 및 위치정보/영상정보 제외 신청은 9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관련 내용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조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리플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현장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 성능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대상 : [건설 폐기물] 처리자ㅇ 적용내용 : 현장정보 전송 프로그램 업데이트 (성능 개선)ㅇ 적용방법 :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업체별 순차 적용)ㅇ 적용기간 : '24.8.9 ~ '24.8.23 (2주간) 주/야간※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이 '자동 재기동'됩니다. 프로그램 '재기동 시점에는 현장정보가 수집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시스템 메뉴얼입니다.
2023.09.27 개정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개정전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3월 22일에 진행되었던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질문들을 취합하여 공유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33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올해 초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에 이어, 2024년 3월 22일 수집·운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 설명회 개요 ○ 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불필요, 필수교육 아님 ○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13:00(1차), 15:00(2차), 17:00(3차) (같은 내용으로 3회차 진행) ***** 한 회차 당 최대 참여인원 1천명 ***** ○ 방법: Zoom 실시간 라이브 송출 ○ 주요내용 - 수집·운반 관련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시스템 교육 - 현장정보전송제도 관련 질의응답 ■ Zoom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안내 1차(13:00) https://us06web.zoom.us/j/87159604247 웨비나 ID: 871 5960 4247 2차(15:00) https://us06web.zoom.us/j/88533846808 웨비나 ID: 885 3384 6808 3차(17:00) https://us06web.zoom.us/j/84902782355 웨비나 ID: 849 0278 2355 ※ pc 참여 시 - 프로그램 다운 안되어있을 시 1. 링크 클릭 > 회의 시작 > 지금 다운로드 > 다운로드된 파일 더블클릭해서 설치 > 내 이메일 및 이름 입력 > 웨비나 참가 2. 링크 클릭 > 회의 시작 > 브라우저에서 참가 > 귀하의 이름 입력 > 참가 - 프로그램 다운 되어있을 시 링크 클릭 > 자동으로 프로그램 실행 됨(시간 좀 걸림) > 내 이메일 및 이름 입력 > 웨비나 참가 * pc 참여 시 줌 참여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에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테블릿 및 모바일 참여 시 어플 다운로드 > 링크 클릭 > 이름 및 이메일 입력 > 계속 참석자들은 개별 장소에서 별도의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기기 점검사항 - 설명회 시작 전 기기의 이상 여부 및 음향 체크 필수 - 아래 1가지 셋팅해야 설명회 참석 가능 ① PC 참여시, 스피커 또는 이어폰 연결 ② 노트북 참여시, 내장된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이어폰 연결 ③ 테블릿 및 모바일 참여시, 내장된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이어폰 연결 ※ 테블릿 및 모바일 참여시 “Zoom” 어플 설치 필수 ※ 카메라, 마이크 없이 참여 가능
2024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권역별 설명회 교육자료 입니다.
GPS 단말기(펌웨어형) 등록 메뉴얼 입니다. - SW형과 이동통신단말기형은 별도의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통신단말기(GPS) 및 폐기물처리현장(CCTV, 계량값) 현장정보 확인사항 안내드립니다.* 첨부 : '이동통신단말기 및 폐기물처리장 현장정보' 홈페이지 확인 매뉴얼 1부
안녕하세요~'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프로그램' 설치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지정 폐기물처리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 준비단계> 준비단계 <2. 설치단계>※ 설치프로그램은 '자료실 3번 게시물' 참조 : [처리자용]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방법 (2023년) 설치단계 <3. 인증번호취득> 인증번호취득 <4. 설정단계> 설정단계 <5. 확인단계> 확인단계
2024.04.22부터 위치정보, 영상정보 제외 신청 및 현장정보 전송장치 장애 신청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현장기술지원 -> 장애 및 제외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체전송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지역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관할 지역 본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이동통신단말기 위치정보 전송 동영상 매뉴얼 .embed-container { 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56.25%; height: 0; overflow: hidden; max-width: 100%; } .embed-container iframe, .embed-container object, .embed-container embed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100%; height: 100%; }
안녕하세요.한국환경공단 시스템 담당자입니다.우리 공단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차량(GPS)' 정보를 연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험물질운송차량 GPS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의 GPS 단말기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위험물질운송차량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초 1회 등록해주셔야합니다.홈페이지에 차량정보 등록시 위험물질운송차량 현장정보(GPS)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질운송 차량정보 등록 및 현장정보 확인하는 방법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적정처리추진센터 입니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에 관한 홍보동영상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담당자입니다.처리업체 현장정보 자동 전송 프로그램 설치 파일 및 설치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전송단말기 전송프로그램 설치파일 내려받기 ◀ 위의 링크를 통해 자동전송프로그램 전송프로그램 파일(약 2GB)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콜센터 : ☎ 1800 - 222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입니다.고시가 개정되어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의 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 현장정보 전송 앱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이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 현장정보 전송 앱의 설치 및 사용법 안내입니다.*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운전자가 사용하는 앱입니다.*앱스토어 수동 다운로드 (여기 클릭) PS : 구글 정책에 의해 안드로이드 8.0 버전(2017년 8월 이후 제품) 이상의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2023년 2월 진행했던 권역별 설명회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목차의 시간을 표기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및 목적(49초~) 2. 현장정보 전송제도(5분26초~) 3. 유의 및 준수사항(17분44초~) 4. 현장정보 전송장치 상세규격(19분38초~) 5. 건설폐기물 시행 사례(23분22초~) 6. FAQ(27분4초~) 영상링크(동영상시청) : https://youtu.be/iTOS0qXlnm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23.2.20~27)시 진행했던 발표자료를 게시합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고시 및 안내 >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나. 주요 내용 o 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o 현장정보 전송장치 종류 및 세부 성능 규격 o 장치 및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방법 o 현장정보 전송기한 및 주기 & 대체전송수단 등
폐기물처리 현장기술지원 체크리스트 및 메뉴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기술지원 신청 안내 - 기술지원 대상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기술지원내용 : 현장정보 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장애지원(원격 및 현장방문) - 신청 기간 : 2023. 01 ~ 2023. 03 * 현장정보 전송장치 기술지원은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방법 (온라인) www.allbaro.or.kr/siren 팝업창 (유 선) 02-6954-4172, 010-8232-8730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운영담당자입니다.수집/운반자용 차량용단말기(소프트웨어형과 펌웨어형)에 관한 사용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펌웨어형(HW형) 차량용단말기(펌웨어형) 공급업체는 "고객소통->연락처 안내->장비공급 및 A/S업체"메뉴(◀클릭하면 바로 이동)에서 현재 판매중인 펌웨어형(HW형) 단말기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형(SW형) 수집운반하는 자가 차량용단말기 중 소프트웨어 구동형에 설치할 전송프로그램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22.7.25)했습니다. 차량용단말기 내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있는 경우 "센드위치-차량용단말기"를 검색하시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하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용단말기 내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가 없는 경우 APK파일을 내려받아 차량용단말기에 설치해야합니다. (▶ 차량용단말기 전송프로그램 APK파일로 내려받기) 자세한 설치방법은 [첨부 1], [링크 2](◀클릭하시면 영상 재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사 항> (일반문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콜센터 : ☎ 1800 - 2224 (기술문의) 현장기술지원반 대표연락처 : ☎ 02 ? 6954 ? 417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담당자입니다.처리업체용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설치 및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및 영상 교육을 알려드리겠습니다.첨부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설 명> 1. [첨부 1]은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프로그램 설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합 교육자료입니다. 2. [링크 1](◀클릭하시면 영상 재생)은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전 계근대, 인디게이터, IP CCTV의 세부 안내사항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약 8분) 3. [링크 2](◀클릭하시면 영상 재생)은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설치 및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약 12분) <자 동 전 송 프 로 그 램 다 운 로 드> ▶ 자동전송단말기 전송프로그램 설치파일 내려받기 ◀ 위의 링크를 통해 자동전송프로그램 전송프로그램 파일(약 2GB)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추 가 사 항>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상세정보 제출양식”을 제출하셔서 기술지원을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기술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용역사 : 씨지에스아이티(주)) <문 의 사 항> (일반문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콜센터 : ☎ 1800 - 2224 (기술문의) 현장기술지원반 대표연락처 : ☎ 02 ? 6954 ? 4172감사합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홈페이지 게시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나. 주요 내용 - 고시에 따른 내용(~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공고한)을 홈페이지에 게시 o 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o 현장정보 전송장치 종류 및 세부 성능 규격 o 장치 및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방법 o 현장정보 전송기한 및 주기 o 대체전송수단 등다. 관련 조항 및 내용 -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 제5조(장치의 종류와 규격), 별표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 - 제6조(장치의 설치) - 제7조(전송프로그램의 설치) - 제8조(전송기한 및 주기) - 제9조(장치의 점검.관리) : 보완요청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추후 재공지 - 제10조(장애통보 및 조치방안) 대체전송수단 관련 - 별표1 비고 2), 5) * 홈페이지 게시사항 중 보완요청 사항, 대체전송수단, 센터가 인정한 경우는 대상업체 현장 등을 파악.보완하여 향후 추가 공지 실시라.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파일에 게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담당자입니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ver2.1)을 게시합니다.(최종게시일 22.10.1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운영담당자입니다.현장정보전송 의무대상 재활용 및 처분자의 범위 및 적용례 관련 자료입니다.(첨부파일 참고2022091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운영담당자입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의무 관련, 주요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법제처에서 관련근거 확인하기
안녕하십니까. 현장정보시스템 담당자입니다.아래의 전송프로그램을 자료실에서 배포합니다.O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자동전송단말기(PC)에 설치할 전송프로그램(▶자료실의 해당게시글로 이동하기)O 수집운반하는 자가 차량용단말기 중 소프트웨어 구동형에 설치할 전송프로그램(▶자료실의 해당게시글로 이동하기) - 차량용단말기내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있는 경우 "센드위치-차량용단말기"를 검색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하는 앱을 설치자세한 설치방법은 자료실내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현장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입니다.[폐기물처리현장정보관리시스템 차량용단말기 성능, 전송규격서_ver1.1.3]_제조업체(개발자) 참고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현장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입니다.[폐기물처리현장정보관리시스템 차량용단말기 성능, 전송규격서_ver1.1.4]을 공개합니다.(제조업체, 개발자용)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입니다.불법투기 4고 예방수칙에 관한 영상을 You-tube 채널에 업로드(▶영상 보러가기(새창)) 하였으니 많은 시청부탁드립니다.배출할 때 관리하고운반할 때 확인하고임대 후에도 점검하고발견 즉시 신고하고!폐기물 불법투기 사고를 예방하는 4가지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세요.불법폐기물 투기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8번 또는 공익신고(http://www.clean.go.kr)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6.9.)가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하이퍼링크를 눌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현장정보'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06호)가 제정 및 공포('22.6.9.)되어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2.10.1이와 관련, 운반·처리업체 및 장치 제작·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6/27~30 예정이오니, 향후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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