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기존 보고년도 2023년도 이전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제출이 불가하였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2월25일부터 보고년도 2019년 이후 건설폐기물에 한정하여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최초대상, 반려, 임시저장 등의 실적보고 건은 삭제 후 신규 제출하여야 함)
향후 앞으로도 보고년도 기준 전년 5개년만 제출이 가능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존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재활용 통계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고년도 2023년도를 포함한 과거 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신규 입력, 수정, 보완 등의 업무가 중지됩니다.
■ 중단대상: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5종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등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총 5종)
■ 중단일시: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계속
■ 중단내용
○ 보고년도기준 2023년도를 포함한 과거 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5종에 대한 신규 입력, 수정, 보완 등
※ 기존 제출하였거나 신규로 제출하려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께서는 12월4일 수요일까지 제출 또는 내용 수정하시고 최종제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