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사전컨설팅 참여자 모집공고
1. 사업 목적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기가 도래함에(’25.7.1.) 따라 원활한 제도 연착륙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사전 컨설팅 추진을 하고자 함
※ 본 컨설팅은 업체 적합성 확인 제도 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에 목적이 있음.
2. 모집대상
□ (지원자격)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적합성 확인 제도 대상 업체
② 처리업 허가를 2008. 6. 30. 이전(2008년 포함)에 받아 유효기간 기산일이 2020. 7. 1. 에 해당하는 업체
③ 2020. 7. 1. 이후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④ 현재 휴업 상태가 아닌 처리업을 영위 중인 업체
→ ①, ②, ③,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3. 사업진행 절차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5. 2. 4. (화) ~ 2. 14. (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properwaste@keco.or.kr) 제출
① 신청서(덧붙임 참고)
②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업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도면은 설계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아닌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을 제출받음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보관시설의 형태, 높이,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및 연간 가동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처분대장 및 (중간,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엑셀자료로 확인
▶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 법 제30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 폐기물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도면은 설계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아닌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을 제출받음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보관시설의 형태, 높이,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처분대장 및 (중간,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엑셀자료로 확인
▶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 법 제30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③ 기타 공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메일 회신 및 유선 연락 예정(2023. 2. 17. 예정)
○ 대상자는 처리업 허가종류, 폐기물 종류 및 성상, 처리시설 및 장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전컨설팅 수행
○ 사업수행 기간 : 2025. 2. 17.(월) ~ 3. 14.(금)
※ 사전컨설팅 신청 업체수 및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수행내용
① 폐기물 처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검토
② 처리시설·장비 설치기준 및 처리능력, 정상가동 여부 등 현장 확인
③ 기술검토 절차 및 검토방법 등에 대한 처리업체 의견수렴
유선문의: 032-590-5235 (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적정처리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