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etc-atag1 링크스크립트요소
레이어 팝업 닫기

아이디 찾기

※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팝업 닫기

아이디 찾기

- -

※ 입력사항 기재방법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팝업 닫기

아이디 찾기

입력하신 정보로 가입된 고객님의 아이디는 -- 입니다.

※ 아이디 찾기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팝업 닫기

비밀번호 찾기

방법선택
- -

※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팝업 닫기

비밀번호 찾기

- -
방법선택
- -

※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팝업 닫기

비밀번호 찾기

입력하신 휴대전화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습니다.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팝업 닫기

휴대폰 번호 인증

사용자명
휴대폰 번호 - -
인증번호
레이어 팝업 닫기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공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사전컨설팅 참여자 모집공고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185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사전컨설팅 참여자 모집공고

1. 사업 목적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기가 도래함에(’25.7.1.) 따라 원활한 제도 연착륙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사전 컨설팅 추진을 하고자 함
  ※ 본 컨설팅은 업체 적합성 확인 제도 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에 목적이 있음.

2. 모집대상 
□ (지원자격)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적합성 확인 제도 대상 업체
  ② 처리업 허가를 2008. 6. 30. 이전(2008년 포함)에 받아 유효기간 기산일이 2020. 7. 1. 에 해당하는 업체
  ③ 2020. 7. 1. 이후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④ 현재 휴업 상태가 아닌 처리업을 영위 중인 업체
   → ①, ②, ③, ④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3. 사업진행 절차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5. 2. 4. (화) ~ 2. 14. (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properwaste@keco.or.kr) 제출
  ① 신청서(덧붙임 참고)
  ②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업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도면은 설계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아닌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을 제출받음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보관시설의 형태, 높이,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및 연간 가동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처분대장 및 (중간,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엑셀자료로 확인
    ▶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 법 제30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 폐기물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도면은 설계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아닌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을 제출받음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보관시설의 형태, 높이,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처분대장 및 (중간,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엑셀자료로 확인
    ▶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 법 제30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③ 기타 공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메일 회신 및 유선 연락 예정(2023. 2. 17. 예정)
 ○ 대상자는 처리업 허가종류, 폐기물 종류 및 성상, 처리시설 및 장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전컨설팅 수행
 ○ 사업수행 기간 : 2025. 2. 17.(월) ~ 3. 14.(금) 
  ※ 사전컨설팅 신청 업체수 및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수행내용 
  ① 폐기물 처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검토  
  ② 처리시설·장비 설치기준 및 처리능력, 정상가동 여부 등 현장 확인
  ③ 기술검토 절차 및 검토방법 등에 대한 처리업체 의견수렴

유선문의: 032-590-5235 (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적정처리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