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24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서를 2025년 2월 말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2024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출입폐기물 수출실적 및 수입실적을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대장을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폐기물 수탁 운반업체와 수탁 처리업체는 수탁처리실적보고서(운반업체, 처분/재활용업체)를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폐기물 자가 운반 및 처리는 제외)
3.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실적보고 해주셔야합니다.
실적보고 미 제출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