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재활용 통계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고년도 2023년도를 포함한 과거 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신규 입력, 수정, 보완 등의 업무가 중지됩니다.
■ 중단대상: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5종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순환골재 등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총 5종)
■ 중단일시: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계속
■ 중단내용
○ 보고년도기준 2023년도를 포함한 과거 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5종에 대한 신규 입력, 수정, 보완 등
※ 기존 제출하였거나 신규로 제출하려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께서는 12월4일 수요일까지 제출 또는 내용 수정하시고 최종제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