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기물수출입관리부입니다.
2024. 9. 23. 이후 올바로시스템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시스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수출입폐기물만 해당)
[변경개요]
2024.10.1. 부터 시행되는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서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전송 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와 현장정보 연계를 위해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시 견인차의 전면부 차량번호와 피견인차의 후면부 차량번호 모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일시]
2024. 9. 23.(월)
[변경내용]
1. 수출입폐기물 컨테이너 운반의 경우 배출자 인계서 작성 시 차량번호(전면부)외에 차량번호(후면부)도 입력
2. 휴먼에러 등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차량번호를 입력할 시, 입력 불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 032-590-5472, 5473, 5478, 54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