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 통보대상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12)에 따라 전자장부 기한 내 미입력 처리업체에 대하여
감독기관(시·군·구) 및 관할 환경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계서 작성 이후 10일 이내에 대장생성하거나 수기입력 시 인수 및 처분(재활용) 후 10일 이내 전자장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기준
1. 인계서 작성(인수 및 처리실적 입력) 이후 10일 내 대장생성 하지 않은 경우
예) 인수일자(6월1일) 10일 경과 후 대장생성 하지 않은 경우 6월 12일 감독기관 통보
2. 수기작성 시, 인수 또는 재활용일자와 시스템 입력일자가 10일을 초과하여 차이나는 경우
예) 인수일자(6월1일)를 6월 12일에 입력하는 경우
※ 전자장부를 기한 내 미입력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7호, 제68조제3항제7의2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고,
휴일도 평일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