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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0개월, 24.2.5.~24.12.4.)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체로 반입하는 전국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수집운반업체는 지속적인 의료폐기물 적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수도권서부) 실명인증 실적보고 영상매뉴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