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33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의 의무시행일 : 2024. 10. 1.
이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1800-2224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4. 1. 16. (화) ~ 18(목), 1. 23. (화) ~ 25(목)
○ 시 간 : (오전) 10:30~12:00
(오후) 13:30~15:00
○ 장 소 : 지역별 6개 권역으로 실시(하단 참조)
1.16(화) : (서울) 서울 aT센터 그랜드홀
1.17(수) :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 103호
1.18(목)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4호
1.23(화) : (부산) 부산 지오파트너스 200인 강의장
1.24(수) : (대구) 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T1동 신기술센터 2층 대강당
1.25(목) :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301호
○ 대 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의무화 제도 시행
-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설명회 세부 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대한 고시」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관련 장치규격, 프로그램 설치 등 의무화 시행 대비 사전준비사항 등 안내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긍금증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