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 및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자료의 환경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폐기물처리계획에 "격리의료폐기물(10-11-00)"이 있는 경우 : 격리의료(신종코로나) 태그 사용가능(격리의료폐기물로 인계·인수 내역 작성됨.)
② 폐기물처리계획에 "격리의료폐기물(10-11-00)"이 없는 경우 : 격리의료(신종코로나) 태그 사용 불가
격리의료(신종코로나) 태그 사용 관련 내용은 9.15.(금)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