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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27(수)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처리자의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대상 :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1호만 해당)
일시 :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 5.27(수) ~
조치사항 : 1. 전자장부 의무대상자 확인 및 매뉴얼 접근경로 확인 [덧붙임1 참조]
2. 전산대장 의무화 이행 이전 보정량 입력 [덧붙임2 참조]
* 의무대상자의 경우 장부입력내용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장부 기록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