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3.5.31., 시행규칙 제60조 및 시행규칙 별표4 등)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 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폐목재류 폐기물코드 변경 사항 안내
(기존) 51-20-01, 51-20-02, 51-20-03, 51-20-04, 51-20-05, 51-20-06, 51-20-07, 51-20-08, 51-20-09, 51-20-10, 51-20-11,
51-20-12, 51-20-13
(신규) 51-20-21, 51-20-22, 51-20-23, 51-20-24, 51-20-25, 51-20-26
○ 위에 따라 폐목재류 코드 변경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인계서 작성은 기존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정 전 코드가 (구)코드로 변경되어 회원가입이나 기초정보 변경요청에서 개정 전 코드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아래 한글표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정된 코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폐기물 코드는 한글표처럼 올바로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작업일정은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폐목재류 비교 표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