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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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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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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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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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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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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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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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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5.31.)에 따른 '폐목재류' 코드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6-29
  • 조회수 : 1727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3.5.31., 시행규칙 제60조 및 시행규칙 별표4 등)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 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폐목재류 폐기물코드 변경 사항 안내
      (기존) 51-20-01, 51-20-02, 51-20-03, 51-20-04, 51-20-05, 51-20-06, 51-20-07, 51-20-08, 51-20-09, 51-20-10, 51-20-11, 
                 51-20-12, 51-20-13
      (신규) 51-20-21, 51-20-22, 51-20-23, 51-20-24, 51-20-25, 51-20-26

○ 위에 따라 폐목재류 코드 변경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인계서 작성은 기존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정 전 코드가 (구)코드로 변경되어 회원가입이나 기초정보 변경요청에서 개정 전 코드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아래 한글표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정된 코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폐기물 코드는 한글표처럼 올바로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작업일정은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폐목재류 비교 표 1부.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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