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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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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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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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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5.3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작성자 및 폐기물종류'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14123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3.5.31., 시행규칙 제60조 및 시행규칙 별표4 등)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 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폐기물종류 명칭 변경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피혁가공잔재물 명칭 변경 안내
      51-17-06(피혁가공잔재물 →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②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류 명칭 변경 안내
      51-22-02(콘크리트폐받침목 →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2.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확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붙임3 참조)
     (기존)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실적보고
     (신규) 기존 사용자를 포함한 아래 사용자 추가
          ①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 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③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붙임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37호)(20230531) 1부.
         2.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확대 안내 표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