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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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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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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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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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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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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5.31.)에 따른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2476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5.31.)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의 최초교육과 정기교육의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최초교육 시기 변경: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2023년5월31일(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는 2024년5월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는 2026년 5월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한국폐기물협회(02-2680-704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