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올바로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휴무일입니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전자인계서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되는 휴일이므로 시스템 사용 고객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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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자가 5월 1일(근로자의 날)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출 전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인계번호 생성)을 제외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이 5월 1일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날 다음날인 5월 2일까지 입력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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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되는 휴일)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