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를 2023.4.1(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환경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오니, 의료폐기물 배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3.31(금)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2. 비콘 태그 미구매 업체로 분류될 경우는 23.4.1.부터 "휴대용리더기 및 대체입력"을 통한 인수인계가 불가합니다.
※ 미구매 업체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비콘태그 미신청(최종 신청상태가 저장인 경우도 포함)한 업체
미구매 업체는 의료폐기물 배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 ID로 접속하여
비콘태그를 신청 및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인수인계가 가능합니다.
("한빛에스아이"의 BCM-BT200 모델은 현재 품절로 시스템상 신청불가)
비콘 태그를 설치했으나, 미구매 업체로 확인*될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치바랍니다.
* 확인방법
1. 운반업체 휴대용리더기 - 대체입력(비콘용) - 배출자 선택 - 목록 미포함 업체
2. 배출업체 ID 로그인 - 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 신청/내역 조회 - 미입력했거나 구매 저장만 된 경우
3. 운반업체 ID 로그인 - 운반업체 배출업체 관리 - (배출업체별) 본품 비콘태그 보유현황 - 미보유인 업체
* 조치방법
- 붙임2_비콘태그+미구매업체+조치방법 참조
3. 휴대용리더기 프로그램 종료 후 재로그인하면 "배출업체 비콘태그 보유정보가 현행화" 되오니, 1일 1회 이상 로그인하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4. 비콘태그 구매 신청, 초기화, 작동확인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팝업창과 올바로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콘태그 초기화 프로그램은 ’23.6.30일까지 자가설치사용 가능, 이후 원격으로 초기화
☎ 비콘태그 콜센터(신청, 초기화, 기타 문의사항): 032-590-4262, 4266(한국환경공단)
☎ 비콘태그 배송 및 A/S 문의:
(주)한빛에스아이(BCM-B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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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Kec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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