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연섬유(면 100%)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요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제외) 수입금지 이후 폐천연섬유(면 100%)원료 수급 어려움 발생
이에 따라, 폐천연섬유(면 100%)의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폐천연섬유 일부 품목(면 100%) 대한 수입허용
o 주요내용
- 수입허용 품목 : 폐천연섬유(면 100%)
- 수입허용 기간 : '23.3.23~24.3.22 (수입허용 시점 이후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
- 조건 : 폐천연섬유(면 100%)를 수입하려는 자의 재활용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입량 허용
o 시행일 : '2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