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를 2023.4.1(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환경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오니, 의료폐기물 배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3.31(금)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비콘태그 구매 신청, 초기화, 작동확인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팝업창과 올바로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콘태그 초기화 프로그램은 자가설치사용 가능
☎ 비콘태그 콜센터(신청, 초기화, 기타 문의사항): 032-590-4262, 4266(한국환경공단)
☎ 비콘태그 배송 및 A/S 문의:
(주)한빛에스아이(BCM-B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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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Kec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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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포디움(Hycon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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