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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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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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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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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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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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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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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시행(4.1) 알림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8858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를 2023.4.1(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환경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체입력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오니, 의료폐기물 배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3.31(금)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비콘태그 구매 신청, 초기화, 작동확인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팝업창과 올바로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콘태그 초기화 프로그램은 자가설치사용 가능

☎ 비콘태그 콜센터(신청, 초기화, 기타 문의사항): 032-590-4262, 4266(한국환경공단)
☎ 비콘태그 배송 및 A/S 문의:

(주)한빛에스아이(BCM-BT200)
- 홈페이지 Q&A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midascon.co/qna/list

(주)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KecoBC)
- 유선 : 070-701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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