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23.3.1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고 시, 전자태그(전용용기에 부착)별로 인계 인수 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에서 실시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입고방식 전환 : 차량 단위 → 태그(용기) 단위 입고
* 기존 소각처리장에서 사용한 차량별 입고 안테나는 23.3.1부터 사용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인계내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간(’23.3.1.~’23.8.31.) 행정처분 대신 홍보 및 교육 등 현장계도
* 태그 미부착, 탈착, 인계 인수 정보 불일치, 운반차량 불일치 등
※ 보관기간 또는 보관기한 초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
환경부 관련 공문 파일 첨부 (→ 문서 별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