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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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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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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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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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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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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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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 및 배출자(운반자) 의무 준수 안내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2387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23.3.1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고 시, 전자태그(전용용기에 부착)별로 인계 인수 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에서 실시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입고방식 전환 : 차량 단위 → 태그(용기) 단위 입고
* 기존 소각처리장에서 사용한 차량별 입고 안테나는 23.3.1부터 사용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인계내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간(’23.3.1.~’23.8.31.) 행정처분 대신 홍보 및 교육 등 현장계도
* 태그 미부착, 탈착, 인계 인수 정보 불일치, 운반차량 불일치 등
※ 보관기간 또는 보관기한 초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

환경부 관련 공문 파일 첨부 (→ 문서 별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