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일체형)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요
국내 가전 회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체형 폐가전 수입금지*(18~) 이후 폐가전 일부 품목(소형가전)에 대한 재활용업체 원료 수급 어려움 발생
이에 따라, 소형 폐가전 재활용시장 안정화 전까지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체형 소형 폐가전에 대한 수입허용
o 주요내용
- 수입허용 품목 :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 수입허용 기간 : '23.2.1~24.1.31 (포괄 수입의 경우도 '24.1.31까지에 한해 수입허용)
- 조건 : 소형 폐가전을 수입하려는 자의 재활용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수입량 허용
o 시행일 :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