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 6. 9. 제정) 에 따라,
‘23년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의 의무시행일 : ’23.10.1.
이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3. 2. 20.(월) ~ 22(수), 2. 27.(월) 14:00 ~ 16:00
○ 장 소 : 지역별 4개 권역으로 실시(하단표 참고)
○ 2/20(월) 14:00 ~ 16:00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1~306호 3층
○ 2/21(화) 14:00 ~ 16:00 영남권(※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 대구종합무역센터(Exco) 325호 3층
○ 2/22(수) 14:00 ~ 16:00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DCC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2층
○ 2/27(월) 14:00 ~ 16:0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 5층
○ 대 상 : 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의무화 제도 시행 및 적용 관련자
- 유역(지방)환경청 등 행정기관 담당자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설명회 세부 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관련 장치규격, 프로그램 설치 등 의무화 시행 대비 사전준비 사항 등 안내
-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관련 궁금증 질의응답
□ 참가신청서 제출방법
○ 유선전화 : 1800-2224 / 전자팩스 : 0505-822-7800
○ Email : properwaste@keco.or.kr
○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 (https://allbaro.or.kr)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https://allbaro.or.kr/siren)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붙 임 : 참가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