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출입자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탁/가입하는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2023년 폐기물 수출입보증 관련 해상 운송단가 산정방법 및 운송단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보증보험 신청 관련 문의
1.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보증금)
(연락처) 042-826-5935~7, www.kowra.or.kr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보증보험)
(연락처) 가까운 지점에 문의, www.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