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 신설
3. 석탄재
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
o 시행일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