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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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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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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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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된 정보 확인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로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검색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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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957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  신설
 3. 석탄재
 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

o 시행일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