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22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서를 2023년 2월 말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출입폐기물 수출실적 및 수입실적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대장을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폐기물 수탁 운반업체와 수탁 처리업체는 수탁처리실적보고서(운반업체, 처분/재활용업체)를 2023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폐기물 자가 운반 및 처리는 제외)
3.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및 올바로홈페이지 통합자료실-올바로매뉴얼-수출입폐기물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실적보고 해주셔야합니다.
실적보고 미 제출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대상 안내 (대상자 및 보고서식)
수출신고를 한 자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서식 제11호]
수입신고를 한 자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서식 제12호]
수출허가를 받은 자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서식 제11호]
수입허가를 받은 자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서식 제12호]
운반/처리 : 수입폐기물을 운반한 자(운반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서식 제13호]
: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재활용업자용) [서식 제1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