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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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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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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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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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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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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3485
<2022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22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서를 2023년 2월 말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출입폐기물 수출실적 및 수입실적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대장을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폐기물 수탁 운반업체와 수탁 처리업체는 수탁처리실적보고서(운반업체, 처분/재활용업체)를 2023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폐기물 자가 운반 및 처리는 제외)

3.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및 올바로홈페이지 통합자료실-올바로매뉴얼-수출입폐기물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실적보고 해주셔야합니다. 
    실적보고 미 제출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대상 안내 (대상자 및 보고서식)
  수출신고를 한 자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서식 제11호]
  수입신고를 한 자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서식 제12호]
  수출허가를 받은 자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서식 제11호]
  수입허가를 받은 자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서식 제12호]
  운반/처리 : 수입폐기물을 운반한 자(운반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서식 제13호]
                   :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 -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재활용업자용) [서식 제1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