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서를 관할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2월말(2023.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참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2007.1.9.)되어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1.1.1. 시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위 내용에 따라 2022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기한(2023.2.28.)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제출기한>
□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법정기한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화)
<사용자 유의사항>
□ 실적보고 대상등록 방식 변경 안내
- (기존, 2021년 이전) 실적보고 대상자를 상대로 올바로시스템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대상 등록
- (변경, 2022년 이후) 사용자가 직접 실적보고 대상 등록
※ 실적보고 대상등록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실적보고 대상등록 매뉴얼)
※ 2022년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알림톡 및 시스템 메세지 발송 예정(2023년 1월 9일)
감사합니다.
- 올바로시스템 관리자 -
2023. 1. 5.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