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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사항 기재방법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아이디 검색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 올바로시스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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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유무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 있음(사업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없음(개인)을 선택합니다.
    시군구/환경청 담당 공무원일 경우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을 선택합니다.
    • 있음(사업자)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예:000-00-00000), 담당자명,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없음(개인)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없음(시도/시군구/환경청)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관할시군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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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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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로 본인 확인전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바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원확인 증빙자료(담당자 재직확인서류 : 생년월일 표기분 한함)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올바로시스템 전화상담센터(1644-0007)로 FAX 송부 후 연락 주시면 아이디/비밀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 > 연락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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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원증빙서류(재직확인서 및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전화상담센터로 보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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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및 실적보고 대상등록 안내>

  • 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37647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서를 관할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2월말(2023.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참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2007.1.9.)되어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1.1.1. 시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위 내용에 따라 2022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기한(2023.2.28.)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제출기한>
□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법정기한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화)

<사용자 유의사항>
□ 실적보고 대상등록 방식 변경 안내
   - (기존, 2021년 이전) 실적보고 대상자를 상대로 올바로시스템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대상 등록
   - (변경, 2022년 이후) 사용자가 직접 실적보고 대상 등록
      ※ 실적보고 대상등록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실적보고 대상등록 매뉴얼)
      ※ 2022년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알림톡 및 시스템 메세지 발송 예정(2023년 1월 9일)
  

감사합니다.

                                                                                                                                                                                   - 올바로시스템 관리자 -
                                                                                                                                                                                         2023. 1. 5.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