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3.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
- 배 출 : (기존) 모두 냉장보관 원칙, 당일 배출 → (변경) 성질, 상태가 조직물류인 경우 냉장보관, 보관 가능(7일 이내)
- 수집, 운반 : (기존) 당일 운반, 임시보관 금지 → (변경) 임시보관 가능(2일 이내)
- 처 리 : (기존) 당일 소각처리 → (변경) 보관, 처리(2일 이내)
※ 발생량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전자태그 부착은 유지
처리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 지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