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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관련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3-08-08
  • 조회수
    85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 의해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출입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