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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5.31.)에 따른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변경 안내
  • 구분
    교육
  • 등록일
    2023-06-19
  • 조회수
    2182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5.31.)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의 최초교육과 정기교육의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최초교육 시기 변경: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시기 명문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시행일: 2023년5월31일(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는 2024년5월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는 2026년 5월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한국폐기물협회(02-2680-704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