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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료폐기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12-23
  • 조회수
    1210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3.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
  - 배         출 : (기존) 모두 냉장보관 원칙, 당일 배출 → (변경) 성질, 상태가 조직물류인 경우 냉장보관, 보관 가능(7일 이내)
  - 수집, 운반 : (기존) 당일 운반, 임시보관 금지  → (변경) 임시보관 가능(2일 이내)
  - 처         리 : (기존) 당일 소각처리 → (변경) 보관, 처리(2일 이내)

※ 발생량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전자태그 부착은 유지
    처리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 지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