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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이행 협조요청 및 계도기간 검토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9-13
  • 조회수
    526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6.9.)에 따라 '22.10.1.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시범사업, 제도 설명회·간담회 및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유도해왔으나,
CCTV 등 현장정보 전송장치 구매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일부 업체의 제도 숙지 미흡 등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 부여를 검토중임을 17개 광역시·도에  안내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적용대상) '22.9.30.(금)까지 계도기간 내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계획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업체

구체적인 계도기간 및 계도기간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22.9.16.(금) 이후 별도로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정보 전송제도 문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22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