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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출입폐기물 탄력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요조사 알림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8-29
  • 조회수
    1916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출입관리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탄력관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 중 탄력관세 대상품목 또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의 한글파일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9월 16일 금요일까지 waste@keco.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