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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장비 설치 안내
  • 구분
    공지
  • 등록일
    2022-08-24
  • 조회수
    68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됨(2022.10.1.)을 알려드리니
붙임자료 및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allbaro.or.kr/siren/)를 
참고하여 기한 내 장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